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규정확인, 사용연령, 제출서류
공무원 분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정해진 연차 외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휴가 중에서도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 가능한 일수와 사용가능한 자녀 연령, 그리고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규정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변경되어, 특별 휴가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도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의 휴업으로 인한 경우, 학교 행사나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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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